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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0평 안팎 아파트 보유세도 오른다

Posted November. 16, 20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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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유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20평형 안팎의 중소형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의 부유층은 물론 수도권의 중산서민층 사이에서도 조세저항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보가 16일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을 제외한 서울 관악구 구로구 도봉구, 경기 군포시 등 수도권의 중소형 및 중저가 아파트 10군데의 올해 보유세 부담액(재산세+종합토지세)과 내년도 통합 재산세 부담예상액을 조사한 결과 8군데는 세금이 올해보다 더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군데는 보유세 증가폭이 너무 커서 세금 증가분이 전년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50%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24평형(기준기사 1억5000만원)에 살고 있는 박모씨의 경우 올해 재산세 4만7220원과 종토세 3만810원을 합쳐 부동산 보유세로 7만803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보유세가 16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세금 증가분이 전년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11만7045원을 내게 되지만 2006년부터 16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 15평형(기준시가 8550만원)에 살고 있는 김모씨도 올해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보유세 4만339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6만8250원으로 늘어난다.

일단 50% 상한제로 6만5085원을 내지만 2006년부터 6만8250원을 모두 내게 된다.

게다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등 기타 세금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도시계획세의 경우 세율이 0.2%에서 0.15%로 내렸지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재산세의 경우 기준시가의 50%로 정해졌음)이 큰 폭으로 올라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공종식 신치영 kong@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