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2차 공개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2일 오후 2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2차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추위원측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2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전종익(익) 헌법연구관도 2차 기일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다며 2차 기일에 소추위원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 진행여부는 그때 가서 재판관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헌재는 2차 기일에 김기춘() 소추위원은 물론 소추위원측 대리인단도 불참했을 경우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소추위원측은 지난달 30일 변론 준비와 김 소추위원의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해 2차 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적인 증거조사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차 변론 기일에 대통령의 발언이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대한 녹취록과 녹취화면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또 소추위원이 2차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측 대리인단만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헌재는 2차 공개변론에 대한 일반인들의 방청권 신청 접수를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통해 1일 낮 12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상록 myzoda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