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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품 13개 추가수입금지

Posted August. 01, 2002 22:4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인펜플루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13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이 금지된 제품은 다소감비() 일통다() 취안강분()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간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중국 당국이 이들 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지난달 30일 취소함에 따라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일본에서 펜플루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인 섬지소교낭() 슬림10(Slim 10) 등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10개에 대해 지난달 12일 수입금지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식약청 장준식() 의약품안전국장은 1일 국내에서 처음 신고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국내에 비교 성분이 확보돼 있지 않은 탓에 내주중에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