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가 이르면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25일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입법을 계속 미룰 수 없다며 8월 말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간 쟁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11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법제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성보호 관련법도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을 완료한 것처럼 주 5일 근무제 입법도 마무리할 시기가 왔다며 이를 위해 경쟁국과 비교해 휴일이 과도하지 않도록 휴가제도를 조정할 것이며 본격 시행까지는 상당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근로시간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입법을 위한 의견 수렴과 조정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은 휴가일수와 연관되므로 연초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르면 2003년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휴가축소 문제는 연차와 월차휴가 개념을 통합해 연 2025일의 휴가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또 초과근로시간 상한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 주 12시간, 50%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재 유급인 주휴일(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되 그만큼의 임금 손실분을 시간급 인상이나 수당인상으로 보전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현재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줄지 않는다며 또 휴가를 안쓰면 초과근로수당 지출로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이날 8월 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뤄 주 5일 근무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하되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병행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정부기관과 학교부터 이 제도를 조기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준석 kjs35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