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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봐주기 조사'의혹

Posted June. 27, 2001 20:46,   

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과정에서 한겨레신문 자회사였던 생활정보지 회사 한겨레리빙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형평성 논란이 보도된 뒤 공정위가 내놓은 해명자료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은 이런 잘못된 해명을 근거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보도를 비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대기업 및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이미 합병됐거나 청산 또는 매각된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부분 조사를 벌였으며 계열사를 지원한 일부 모()기업에는 과징금까지 물렸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99년 8월 5대그룹을 조사하면서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이 대우 계열사였다가 부도후 파산절차를 밟고 있던 부산매일신문에 광고료 선급금으로 총 41억85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같은해 10월 모기업인 대우차와 대우중공업에 모두 2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대우측은 이에 대해 부산매일신문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공정위측은 신문사 파산은 사후에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에 한겨레신문과 한겨레리빙간의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해 한겨레리빙이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물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특히 25일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지금까지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의 주체나 객체가 소멸 또는 청산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계속 제외해왔다면서 대표적 사례가 대우차와 대우중공업의 부산매일신문에 대한 광고료 선급금 지원문제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대해 이한억() 공정위 조사국장은 27일 해명자료를 급하게 내다보니 적절하지 못한 대우차와 대우중공업 관련 사례를 들었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한겨레리빙의 한 관계자는 26일 본보 기자와 만나 공정위와 한겨레신문은 우리를 폐간회사 소멸회사라고 주장하지만 한겨레리빙은 여전히 정기간행물 및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법인이라며 공정위가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 우리도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언론사 조사에서 동아일보에는 조사대상 언론사중 가장 많은 6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나 한겨레신문에는 동아일보의 413분의 1에 불과한 1500만원의 과징금만 매겼다.



최영해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