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기구가 한국에 대해 과도한 사()교육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산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11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평가서를 통해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한국정부는 경제발전에 걸맞은 교육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교육의 역할과 질적 수준을 재검토해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각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A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며 한국을 포함한 135개 비준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유엔산하 기구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별 권고안을 작성, 발표한다.
위원회는 또 평가서에서 한국정부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자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이더라도 이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평가서에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위 재검토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주택문제 지원에 관한 정부전담부서 설립 등 한국 정부에 대한 13개항의 권고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