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마트푸드 제조 '조가네한우고기곰탕'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23일 표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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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조리 과정이 없어 인기가 높은 간편식 형태의 곰탕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법인이 자가품질검사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 23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50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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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