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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무안 사고기, 정상속도 1.5배로 착륙” 기체결함 주장

유족 “무안 사고기, 정상속도 1.5배로 착륙” 기체결함 주장

Posted April. 29, 2026 08:50,   

Updated April. 29, 2026 08:50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부 유족들이 “사고 항공기가 정상의 1.5배 속도인 시속 380km로 동체착륙을 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주항공 참사 일부 유족들로 구성된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 소속 20여 명은 28일 서울 중구 보잉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원인은 둔덕이 아니라 기체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조사는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이 둔덕에 충돌한 것에 집중해 이뤄졌지만 정작 항공기가 왜 속도 제어에 실패했는지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공기가 속도 제어에 실패한 것은 조류 충돌 이후 조종사 조작과 무관하게 항공기 속도가 고정되는 추력조절상실(LOTC)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류 충돌 뒤 제어 모드가 바뀌면서 엔진 추력이 고정돼 감속이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정상보다 약 1.5배 빠른 속도로 착륙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사고 항공기가 동체착륙 당시 시속 380km, 콘크리트 둔덕과는 시속 280km로 충돌해 참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잉 737기에는 전력 상실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를 살릴 마지막 안전장치인 비상풍력발전기(RAT)가 없었다”고도 했다. RAT는 엔진이 멈춘 비상 상황에서 비상 풍력 터빈으로 전기와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다.

김윤미 총특위추 대표는 2009년 미국 허드슨강에 여객기가 비상 착수했지만 탑승자 전원이 생존한 사고를 언급하며 “RAT 장착 유무는 승객 155명이 전원 생존한 ‘허드슨강의 기적’과 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며 “기체 결함 포함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주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