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허위 답변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진행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황승호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3차 공판에서 21그램 측에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체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이날 공판에서 공개한 감사원 감사 당시 건설업체 대표와 황 전 행정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행정관은 “증축 공사를 직접 시공했고, 관저는 보안 구역이라 공사 완료 후 경호처에서 모든 자료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이 “황 전 행정관이 감사원에 제출할 답변서 문구를 하나하나 상세히 지시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업체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은 “경호처가 관련 자료를 폐기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업체 대표는 “없다”고 했다.
특검 조사 결과 2022년 관저 공사 당시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직접 계약이 어려웠던 21그램은 해당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와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주도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 증인이 감사원 답변을 위해 말을 맞춘 것 같은데 맞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업체 대표는 “답변 내용은 공유한 걸로 안다. (말 맞추기를) 주도한 건 황 전 행정관”이라고 했다. 이어 “(황 전 행정관이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정확히 얘기한 것은 아니고, (감사) 규모를 적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