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자산인 국유지의 약 11%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를 방치해 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수백억 원의 채무를 감면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73만 개 필지 중 7만9000개 필지(10.7%)가 무단점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캠코는 매년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유지가 무단 점유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캠코는 무단점유 상태인 필지 가운데 5만8000개 필지에 변상금을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기 위한 탐문조사 등 추가 후속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단점유자를 파악했으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캠코가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상환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게도 채무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의 채무를 감면받았다. 특히 월 소득이 8084만 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00%가 넘는 채무자가 채무 3억3000만 원 가운데 약 2억 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면율 산정 구조가 상환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변제 능력이 있는 차주도 최소 60% 이상의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3000만 원 이상 감면을 받은 1만7533명을 점검한 결과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는 269명으로, 이들이 감면받은 원금 감면액은 225억 원에 달했다. 비상장 주식 1000만 원 이상 보유자도 39명으로 이들의 원금 감면액은 34억 원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캠코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방안 마련 및 새출발기금 감면율 산정 방식 개선, 가상자산 및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