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28표 차로 부결됐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던 1인 1표제 도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진행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찬반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로 개정이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이 찬성해야 한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이날 찬성 297표로 재적 과반에서 2표가 부족해 중앙위 관문을 넘지 못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결에 대해 당 안팎에선 당헌 개정안에 반대하는 중앙위원 등이 조직적으로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 “졸속 개혁” 등 비판이 나왔지만 영남과 강원 등 취약지역 대의원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이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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