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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Posted December. 05, 2025 10:13,   

Updated December. 05, 2025 1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여야 간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는 법안에서 제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2026년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는 법안에서 빠졌다. 산자위는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김성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안 취지와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인식이 공유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킬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