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 범죄에 대해선 군사쿠데타와 사건 조작, 고문 등을 예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 사건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면,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