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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STA로도 B-1비자처럼 장비설치 가능’ 확인

美, ‘ESTA로도 B-1비자처럼 장비설치 가능’ 확인

Posted October. 02, 2025 08:15,   

Updated October. 02, 2025 08:15


미국이 단기 상용비자(B-1)는 물론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미국 공장에서 장비 설치 등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실무조직) 첫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는 “미국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점검(service)·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1 비자는 물론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한 ESTA로도 미국 출장이 가능한 것은 물론 현지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일부 공장 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지난달 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당시 한국인 대다수는 B-1 비자나 ESTA 소지자였다.

한미는 또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을 전담하는 창구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