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사면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원 9명이 심사에 참여해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