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이 전날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니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항소심을 심리하는 중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이 CIT의 1심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폐지될 위기를 맞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가 하루 만에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CIT의 판결은 너무나 잘못됐고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우선 imsu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