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명서와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2023년 여름 법조계 후배들과 친목 모임 후 1차 식사 비용을 자신이 지불했고, 후배들의 제안으로 주점에 잠깐 들러 사진만 찍고 귀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의 장소는 접대 등을 받는 룸살롱이 아니라 단순 친목 모임을 한 주점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9일 술자리로 추정되는 실내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소명을 검증하면서 동석자의 직무관련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과 동석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다. 지 부장판사의 주장대로 오랜 지인 사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접대의 불법 여부를 따질 때는 총비용을 참석자 수에 따라 나눠 1인당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된다.
김태언 bebor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