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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Posted May. 13, 2025 09:19,   

Updated May. 13, 2025 09: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을 포함한 6명에게 수행원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참석한 모임과 관련해 배 씨가 수행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배 씨가 식사비 결제를 피고인과 연락 없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인카드를 결제한 자리는) 대통령 선거 배우자가 이 후보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모의한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배 씨의 카드 결제를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변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동안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다만 김 씨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선거운동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은 상고할 방침이다. 선고 직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상고심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