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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尹 구치소 담장 밖서 ‘외부 경호’

경호처, 尹 구치소 담장 밖서 ‘외부 경호’

Posted January. 20, 2025 08:53,   

Updated January. 20, 2025 08:53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일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 바깥에서 대기하며 돌발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체포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현재 구체적인 경호 제공 수준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가 중단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는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구치소 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의 경호가 어렵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재소자 관리·감독권은 교도관이 갖고 있다.

경호처는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교정 당국과 업무를 나눌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밖으로 이동할 때도 경호차 대신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하고 경호차는 호송차 주변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경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영장 집행 때는 호송차 대신 경호차를 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신분에 변화가 없는 만큼 경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