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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방청권 “시민 안전” 현장배부 안해

헌재, 尹탄핵심판 방청권 “시민 안전” 현장배부 안해

Posted January. 11, 2025 07:54,   

Updated January. 11, 2025 07:5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착순 현장 방청권 배부를 ‘안전 조치’를 이유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당시 현장 방청권 배부 중단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 및 추첨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엔 판사 출신 차기환 변호사(62·사법연수원 17기)가 합류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차 변호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09∼2015년을 비롯해 2023∼2024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총 3차례 지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