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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체육회장, IOC위원 임기 연장 무산

Posted December. 06, 2024 09:44,   

Updated December. 06, 2024 09:44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사진)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에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달 체육회장 3선 도전 승인 심사 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IOC 위원 임기가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IOC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그리스에서 열릴 예정인 제144차 IOC 총회에서 제출할 10명의 임기 연장 위원 명단을 5일 발표했다. 내년 12월에 정년(70세)을 채우는 이 회장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내년 1월 14일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정년 이후에는 더 이상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전체 회의 때 이 회장의 IOC 위원 연장을 전제로 평가한 소위원회 채점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의 체육회장 3선 도전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됐는데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대한체육회장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정량평가(50점 만점) 중 국제기구 임원 진출 항목(10점)에서 8점, 정성평가(50점 만점) 중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계획·가능성 항목(20점)에서 16점을 받았다. 두 항목 합계 총 30점에서 24점을 받은 이 회장은 소위위회 평가에서 기준(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웃도는 76점을 받았고, 전체 회의에선 위원 11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 회장이 69세임을 고려하면 IOC 정년 기준으로 연임이 불투명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득점을 준 것”이라며 “전체 회의 중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의 정년 연장을 전제로 연임 심사를 승인했으나 결국 IOC 위원 임기 연장은 무산됐다”며 공정위의 부실 평가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직원 채용 비리와 진천선수촌 용역 비리 등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범죄사실 없음에서 5점 만점, 단체운영 건전성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것도 부실 평가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헌재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