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승용차가 사치품입니까? 시대착오 개소세 고쳐야”

“승용차가 사치품입니까? 시대착오 개소세 고쳐야”

Posted June. 19, 2024 08:43,   

Updated June. 19, 2024 08:43

日本語

“생활필수품이 된 승용차를 50년째 사치품처럼 취급하면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배기량 기준이라도 높여 달라.”

“물가가 치솟아도 여전히 20만 원에 불과한 근로자 식대 소득세 공제액을 30만 원까지 올려달라.”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22건의 세법 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다음 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접수한 건의의 상당수는 자동차 개소세처럼 낡은 세제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세금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 자동차를 사치성 재화로 보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47년이 지나고 자동차가 생필품이 된 현재까지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속세 역시 20년 넘게 공제액과 세율이 유지되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의 이자와 배당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종합과세 기준이 10년 넘게 연 2000만 원에 묶여 세금을 내는 사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물가 상승이나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는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28개 기관은 상속세법 개정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및 금액 확대,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 승용차 개소세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 제도는 한번 정해지고 나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고 사회상도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요한 세금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