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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깬다

Posted December. 15, 2023 08:56,   

Updated December. 15, 20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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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광역철도망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는 현 체계를 깨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레일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유지·보수만 담당하고, 나머지 철도 시설은 해당 철도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철도 탈선 사고가 잇따르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철산법 제38조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철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3∼11월 글로벌 컨설팅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진행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BCG는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등 파편화된 구조가 철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철도망이 전국 곳곳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기존 체계는 맞지 않다”며 “한국 철도산업도 항공산업처럼 운영과 유지·관리 분야가 독립돼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