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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대상 확대…내년 중위소득 32%까지

생계급여 지급대상 확대…내년 중위소득 32%까지

Posted September. 20, 2023 09:25,   

Updated September. 20, 2023 09:2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을 중위소득의 35%까지 확대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1만 명 늘어난다. 내년 중위소득이 6% 인상되면서 매달 받는 금액도 최대 21만 원(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19일 발표했다.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겠다는 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대상자는 2017년 이후 처음 확대됐다. 생계급여의 기준은 소득순으로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중앙값인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 30%까지인 현행 기준을 내년 32%로 완화함에 따라 수급자는 올해 159만3000명에서 내년 167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9914원)이 인상되면서 수급액 역시 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을 중위소득의 35%(총 180만7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비를 국가가 대주는 의료급여는 대상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 대신 중증 장애인의 부양의무자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가 연소득이 1억 원이 넘지 않는 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