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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외국인보호소, 보호의자 등 도입 철회”

한동훈 “외국인보호소, 보호의자 등 도입 철회”

Posted July. 11, 2022 14:10,   

Updated July. 11, 2022 14:10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난동을 막겠다며 추진하던 전신 결박 의자 도입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달 4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보호장비와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는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보호대 등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쓰는 장비 7가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일부 내용을 철회한 것이다. 특히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의자의 경우 사형제 시행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의자와 비슷해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 장관은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목보호장비 2종과 보호의자를 제외한 4가지만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당초 법무부는 보호침대 등 결박 장비 13가지를 도입하려 했다가 관계부처 의견 조회 후 보호침대와 포승 등 6가지를 제외한 바 있다.

 다만 한 장관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희철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