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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개월만에 전세대출 원상 복구

Posted March. 19, 2022 08:25,   

Updated March. 19, 20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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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들이 전세금 대출 요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에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전세금이 5억 원에서 5억5000만 원으로 오르면 지금은 최대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1일 신청분부터는 4억4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같은 계약에 대한 대출이 있다면 한도에서 그 대출액을 뺀 차액만 대출된다. 대출 신청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에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은행들은 당국 규제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금 상승분으로 낮추고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요건을 원상 복구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뒀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내린다.

 아파트 매수 수요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3월 첫째 주 0.2포인트 반등한 데 이어 상승 폭을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