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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징역4년 확정… 동양대PC 증거 인정

대법, 정경심 징역4년 확정… 동양대PC 증거 인정

Posted January. 28, 2022 08:13,   

Updated January. 28, 20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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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특히 대법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입증하는 파일들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검찰이 동양대 PC의 파일을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함께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희철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