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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 1억한도 80%까지 보상

Posted October. 09, 2021 08:30,   

Updated October. 09, 20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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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 3분기(7∼9월)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억 원 한도로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해 27일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보상금은 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올 3분기 일평균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해 손실액을 산정한 뒤 방역조치 이행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 보상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당초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에만 80% 보상률을 적용하고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손실에는 60% 보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정은 ‘찔끔 보상’ 논란 등을 감안해 모든 방역조치에 같은 보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초 책정한) 1조 원으로는 부족하고 배 이상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기금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 ·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