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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씨, 성범죄 재범 위험 높음” 경고했었다

법원 “강씨, 성범죄 재범 위험 높음” 경고했었다

Posted August. 31, 2021 07:28,   

Updated August. 31, 20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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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56)에게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의 강 씨 전자발찌 부착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강 씨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강 씨는 총점 13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다. 당시 강 씨는 2005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범행 등으로 14년째 복역 중으로 출소를 앞둔 상황이었다. 강 씨는 올해 5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K-SORAS는 성범죄 횟수, 최초 경찰 입건 나이 등 15개 항목을 통해 0∼29점 사이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조두순은 K-SORAS 평가에서 17점을 받아 강 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 씨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보통’ 수준을 기록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높음 또는 중간’으로 분류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강 씨의 측정 결과와 14차례에 달하는 전과 기록을 감안해 강 씨에게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 강 씨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 때처럼 강 씨를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촘촘히 감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박상준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