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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 거부권’ ML 5년만 뛰면 얻게 돼

Posted January. 04, 2021 08:44,   

Updated January. 04, 20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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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리그 거부권.’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MLB) 팀과 계약할 때마다 화제가 되는 용어다. 선수가 문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구단 마음대로 마이너리그행 지시를 할 수 없는 이 권리 유무에 따라 잘한 계약, 못한 계약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니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류현진(토론토)은 2013시즌을 앞두고 LA 다저스로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보장받은 뒤 “(당시 팀 2선발이던) 잭 그링키에게도 없는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자랑했다. 반면 박병호(키움)는 이 권리 없이 미네소타와 계약한 다음 “나뿐만 아니라 미네소타 소속 선수 모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다고 하더라”고 해명해야 했다. 1일 샌디에이고가 김하성 계약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에도 2023년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그렇게 특별한 권리는 아니다. 메이저리그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MLB 활동 기간 5년을 채운 선수는 누구나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얻는다. 활동 기간 6년이 지나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링키는 당시 다저스와 FA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로 이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아예 없었다. 마찬가지로 박병호가 계약할 때 미네소타 소속 5년차 이상 선수 16명은 모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었다.

 메이저리그 문을 처음 두드리는 선수에게는 이 권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선수를 마음대로 마이너리그로 내려 보내지 못할 때는 아예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볼티모어는 이런 방식으로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갖고 있던 윤석민을 친정팀 KIA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볼티모어가 윤석민에게 지불한 돈은 3년 계약 총액 575만 달러 가운데 145만 달러뿐이었다.


황규인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