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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는 외국인, 8일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서’ 내야

한국 오는 외국인, 8일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서’ 내야

Posted January. 02, 2021 08:06,   

Updated January. 02, 20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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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한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만 음성 확인서를 내면 된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우즈베키스탄 등 6개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행기의 경우 8일 입국자부터, 선박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음성 확인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해당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