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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더치페이 간편해진다

Posted September. 20, 2017 08:59,   

Updated September. 20, 2017 09:52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 계산)를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당국은 한 명이 총액을 결제한 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행에게 더치페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하며 받은 건의사항을 토대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간담회 후속조치를 내놨다.

 간담회 당시 카드사 CEO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신용카드 더치페이가 안 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며 식당, 술집에서 더치페이가 일상화됐지만 신용카드 고객은 각자 결제하느라 계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가령 5명이 더치페이하려면 5번을 결제해야 하는데 점심시간처럼 사람이 붐빌 땐 가맹점 주인도, 소비자도 모두 난처한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전채무 상환 금지”라는 조항에 “식당, 술집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더치페이하는 건 금전채무 상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대신 낸 돈을 돌려받는 사실상의 금전채무 상환으로 보고 신용카드 더치페이를 금지해 왔다.

 각 카드사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10월 중 카드 앱에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 명이 대표 결제한 뒤 앱으로 일행에게 각자의 몫을 결제 청구하면 일행은 카드 앱으로 이를 승인해 결제를 진행한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송금과 달리 결제액이 카드 사용 명세로 분류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카드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을 거래정지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송충현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