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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총선 어느 지역구든 불출마”

Posted January. 26, 2016 07:56,   

Updated January. 26, 2016 08:27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신경전을 벌여 왔던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장은 25일 오후 2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굳은 표정으로 회견에 나섰다. 그는 “거취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을 말씀드린다. 내 지역구인 부산 중-동은 물론이고 동서 화합 차원에서 출마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의장을 흔들지 말라”고 못 박았다. 정 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향후 정치행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야권 합류설이 나왔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 참여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 의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의장은 앞서 새누리당이 낸 개정안에 대해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라고 재차 거부했다. 그 대신 안건 신속처리 제도 요건을 현행 상임위원회 재적 60% 이상 동의에서 과반수로 바꾸자는 1차 중재안에 더해 최장 330일이 걸렸던 신속안건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새로 제안했다.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 경제상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대해서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고 덧붙였다. 이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법사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심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새로 제안했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여당 개정안이 마치 여당 독재를 허용하는 법이라는 평가에 강한 유감”이라며 “(중재안처럼) 의장이 요건을 달아 신속안건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의장 독재”라고 받아쳤다. 정 의장과 여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29일 본회의에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