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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출산휴가자성과금차별없애야

Posted January. 01, 2013 04:53,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덜 주는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2월 31일 교사 성과평가 근무일수에 출산휴가와 수유시간을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중고교 전체 1만1883개교 중 499개교(약 4%)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A초등학교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쓴 교사 B 씨(33여)에게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을 줬다. 출산휴가일수를 근무일에서 빼고 차등지급 기준 항목인 휴가일수에 포함시킨 탓이다. 인권위는 출산휴가나 수유시간은 출산 당사자인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기나 기간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