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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전쟁 안방서 웃었다

Posted August. 25, 20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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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법원이 아이폰 일부 제품에 대해 국내 판매를 중지하라고 24일 명령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5일 중 배심원 평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미국에서의 양사 간 27억5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애플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인 975특허와 이동통신 관련 900특허 등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애플은 해당 특허가 사용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의 판매를 중지하고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3는 이 판결과 무관하다.

다만 아이폰4S와 아이패드3도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삼성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크다. 재판부는 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갤럭시S2 등을 판매중지하고 애플에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바운스 백 특허는 사진이나 문서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문서가 자동으로 튕겨 올라가 사용자가 직감적으로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른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새로 출시된 갤럭시S3에는 바운스 백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이번 판결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특히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6건의 디자인은 신규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삼성이 애플을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측의 특허 소송에서 판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9명의 배심원은 24일 오전 9시(한국 시간 25일 오전 1시) 사흘째 평의에 들어갔다.



장관석 박현진 jks@donga.com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