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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란제재법 예외국 인정 원유수급 한고비 넘겨

한국 이란제재법 예외국 인정 원유수급 한고비 넘겨

Posted June. 13, 20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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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금수() 조치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6개월간 인정되는 것으로, 미 행정부는 이 기간에 각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노력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에 대한 선박보험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원유 수급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인 데다 국내 정유회사들이 이란 이외 지역의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어 국내 기름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예외조치에도 산 너머 산

미 정부는 한국 등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exemption) 국가로 인정한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은 1월 국방수권법을 시행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위해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은행에 대해 미국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 7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가 이들 국가에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도 이날 미 국무부로부터 예외 인정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제재는 이란에 대해 핵무기 보유 시도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국가는 올해 3월 (1차로) 발표한 11개국(EU 10개국 및 일본)과 같은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EU가 다음 달 1일부터 선박보험을 중단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비록 미국이 한국을 예외 국가로 인정했어도 로이드 등 유럽의 대형 보험사들이 선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피해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대형 유조선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을 오가는 대형 유조선은 이달 초부터 발이 묶였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당국자들로 협상단을 구성해 EU 개별국가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예외조치가 EU와의 협상에서 우리 측의 명분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EU와 협상이 끝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선박보험을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은 정부가 최고 76억 달러(약 8조8900억 원)에 이르는 선박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12일 의회에 제출했다.

국내 기름값엔 큰 영향 없을 듯

정부는 외교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워 미국 정부의 예외조치와 관련된 원유 수입 감축 폭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에선 그 규모가 18% 안팎일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4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2525만3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2810만1000배럴)에 비해 10.1% 줄었다. 그러나 이미 정유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

이에 더해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 등으로 석유 수요가 줄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정부는 설사 EU의 선박보험 제공 중단이 다음 달부터 강행되더라도 국내 기름값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값은 이달 들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1일 L당 1985.72원으로 조사돼 51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지경부는 EU의 선박보험 제공 중단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완전히 막힐 때에 대비해 1차로 대체 수입처 확보로 대응하고, 그래도 차질이 빚어지면 석유 현물시장 참여와 비축유 방출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운 이정은 sukim@donga.com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