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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 삼킨 재보선

Posted October. 30, 20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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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당선자의 당선 무효나 사퇴 등으로 인해 선거를 다시 치르는 데 쓰인 국민 세금이 2000년 이후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한 해 예산이 1700억 원에 못 미치는 지방의 기초단체는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올해 728 재보궐선거까지 재보선은 모두 21차례에 걸쳐 554곳에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57곳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4곳 기초단체장 73곳 광역의원 128곳 기초의원 292곳이었다. 이들 선거에 사용된 세금은 모두 1690억4900여만 원에 이른다. 초미니 선거로 불린 1027 재보선만 해도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3곳 등 단 6곳의 선거를 치르는 데 약 20억 원이 쓰였다.

국회의원 선거만 놓고 보면 57곳 중 32곳에서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박탈돼 다시 선거를 치렀다. 또 6곳은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외에 개인 범죄로 피선거권을 상실해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결국 국회의원 전체 재보선의 66.7%인 38곳에서 당선자의 비위 행위로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보선 사유를 발생시킨 당선자에게 선거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