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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

Posted September. 10, 20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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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도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정부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담긴 병역법을 군인연금법, 상훈법 개정안과 함께 군 명예 및 예우 증진 3법으로 묶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성회 주성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토대로 위헌적인 요소를 수정한 뒤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다. 하지만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은 남녀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5%로 하향 조정했다. 또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했다. 1999년 군 가산점제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지난해 10월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개정안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정부는 이달 안에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개혁이 불가피한 3대 공적연금 중 군인연금을 별도로 떼어내 기여금은 더 내되 수령액은 현행대로 받는 구조로 군인에게는 혜택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이미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내용이 바뀌었다.

아울러 정부는 상훈법을 개정해 더 많은 군인이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전투 참가자에게만 무공훈장을 수여했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상훈법 13조의 전투에 참가하여를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여로 개정할 방침이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