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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금성교과서 수정명령 부당 (일)

Posted September. 03, 20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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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일 좌 편향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교수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데 학생들이 선입견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 교과부가 내세운 이유는 2002년의 검정 합격 결정을 뒤집고 새롭게 판단한 것이므로 새로운 검정을 한 것이라며 검정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교과부가 좌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이 교과서의 수정 명령을 내리자 금성출판사는 저자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인쇄, 배포했다. 이에 저자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는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저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