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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작 유인물 뿌린 대학생 벌금형 (일)

천안함 조작 유인물 뿌린 대학생 벌금형 (일)

Posted September. 01, 2010 02:59,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증거조작 및 한나라당 투표 반대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뿌린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천안함 폭침사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한나라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현모 씨(19)와 서모 씨(19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단지에 적힌 문구가 명백히 한나라당 후보들을 뽑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과 이를 선거 이틀 전에 살포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유인물을 뿌리는 행위에만 관여했고, 전단지 작성 등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