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차명계좌 발언 유족 고소 처벌받을수도 (일)

Posted August. 17, 2010 03:55,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문제 발언을 담은 동영상 유포자가 내부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찰청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는 조 내정자 퇴임과 관련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제2의 김석기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김석기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2월 청장에 내정된 지 23일 만에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정자 신분으로 사퇴했다.

현장에서 강연을 들었던 한 경찰 간부는 내부교육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조직이 동요하는 모습은 경찰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당시 강연은 비방보다 인권보호와 경찰의 감정통제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른 간부 역시 전체 내용을 보면 문제의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오히려 경찰 현장 근무자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내정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한 발언은 유족 등이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통상 공소권 없음(내사종결)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지만 수사팀 관계자들이 차명계좌 발견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조 내정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천안함 유족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는 조 내정자의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모욕죄 적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욕죄는 사실,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 모욕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자 명예훼손죄에 비해 약간 낮다.



박재명 전성철 jmpark@donga.com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