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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교육청 공식기구 추진 조례 제-개정해 오세훈 포위 (일)

자문단, 교육청 공식기구 추진 조례 제-개정해 오세훈 포위 (일)

Posted June. 26, 20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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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서 향후 무상급식 실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급식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가 간담회에 앞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이 단체의 무상급식 실현 계획은 인수위에 적극 개입 시도 및 지자체별 급식지원조례 제정 개정 운동 무상급식 추진자문단의 교육청 내 법적 기구화다. 교육청 밖에서는 급식지원조례를 통해 재정적 뒷받침을 이뤄내고 교육청 안에서는 법적 기구의 위상을 갖겠다는 양방향 전략인 것이다.

급식지원조례 제정 개정 운동은 무상급식에 비판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계획은 자치구부터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문건에 급식조례가 없는 서울시내 10개 구를 언급하며 급식지원조례가 없는 지역이나 내용이 부실한 지역은 제정 개정에 바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10개 구 가운데 9곳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돼 급식조례 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구에 급식조례가 제정된다고 무상급식 실현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 예산으로 들어오는 서울시의 보조금은 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서울시 차원의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서둘러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의 또 다른 전략인 무상급식 추진자문단(자문단)을 교육청 내 법적 기구로 만든다는 계획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미 각 교육청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외부 인사가 포함된 학교급식위원회가 설치돼 급식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자문단이 공식기구가 된다면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와 역할이 겹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자문단을 공식 기구화하려는 것은 현행 학교급식위원회가 무상급식 추진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위원회는 관계법상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청 주무 국장, 시도의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쪽에서 보면 정부 소속인 부교육감이나 서울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법률상 근거도 없는 자문단을 공식 기구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윤서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