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연봉에 대해 28억 원의 소득세를 영국 정부에 내는 반면 프랑스리그의 박주영(AS모나코)은 연봉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파 선수들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 국가에서 동시에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올린 연봉수입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광고출연료나 임대소득 등 연봉 이외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인 몬이의 블루마블(bluemarbles.tistory.com)에 따르면 박지성은 영국 정부에 160만 파운드(28억4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박주영과 이영표(알힐랄)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는 연봉 이외의 수입과 소득공제 혜택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연봉만을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으로 보고 해당 국가의 세율을 단순 적용해 계산한 것이다.
우선 박지성은 연봉으로 알려진 320만 파운드(56억9600만 원)에 5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 160만 파운드를 영국에 낸다. 1988년 최고 소득세율을 40%까지 낮췄던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부터 연간 15만 파운드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 50%의 세율을 적용키로 해 세 부담이 커졌다.
2008년 AS모나코에 입단한 박주영은 지난해 말 연봉이 인상돼 올해 80만(11억9200만 원)90만 유로(13억41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프랑스는 최고 소득세율이 40%에 이르지만 박주영은 구단의 연고지이자 세금이 없기로 유명한 모나코에 급여계좌를 개설함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영표도 세금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동하는 덕에 연봉 18억 원을 그대로 받는다.
국내 리그에서 활약하는 이동국은 7억 원 정도로 알려진 연봉에 635%인 누진세율을 적용해 2억30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홍수용 legma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