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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방송 등 64개언론사 불법 통폐합 국가는 피해구제 적절한 조치 취해

동아방송 등 64개언론사 불법 통폐합 국가는 피해구제 적절한 조치 취해

Posted January. 08, 20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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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이 1980년 11월 단행한 언론강제통폐합과 언론인 해직이 정권을 장악하고 체제순응적인 언론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였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동아방송 등을 비롯한 64개 언론사에 대한 강제통폐합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언론통폐합과 관련한 국가기구의 공식 보고서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언론강제통폐합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11월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언론사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언론사로 통폐합한 것과 172종의 정기간행물이 폐간되고 1000여 명의 언론인이 강제해직된 사건을 가리킨다.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군부가 1980년 3월경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정 통제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런 조치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절차와 요건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하라는 비상상황을 이용해 보안사나 지역 보안대 사무실로 언론사 사주들을 소환한 뒤 포기각서를 징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안사 소속 군인들은 권총 등을 휴대하거나 착검해 언론사주들에게 위압을 가했으며, 각서 제출 거부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 공권력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는 체제에 순응하는 언론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보기관의 자료와 보안사 요원들의 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계 저항세력을 30%로 규정한 뒤 이들을 해직하도록 언론사에 강요했다며 언론인 해직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의 자율 결의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안사가 신군부에 비판적인 언론계 인사들을 선정해 명단을 작성한 뒤 이를 언론사에 전달하여 해직하게 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해직된 언론인 가운데 일부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해직 이후에도 취업을 제한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공권력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였으며, 해직된 언론인들은 취업이 불허된 상태에서 부조리 무능력한 사람으로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가정파탄 생계곤란 불명예 등의 고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의 부당한 언론통폐합 등에 대해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는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정열 황인찬 passion@donga.com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