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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안보이는 대체의학 논쟁

Posted December. 18, 20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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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제외한 영역인 대체의학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민간요법, 자연요법 등 국내에서 대체의학으로 불리는 치료법은 70여 종에 달하며 자연의학, 민간의학, 전통의학 등으로 불리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대체의학 시장규모를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대체의학을 찬양하는 측은 현대의학의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치료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내 대체의학 논쟁의 중심에는 침구사인 구당() 김남수 옹(94사진)이 있다. 그는 1943년 자신의 이름을 딴 남수 침술원을 개원한 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병을 치료했다. 그가 만든 뜸사랑은 전통 민간의술인 침과 뜸을 연구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회원이 수천 명에 이른다. 하지만 김 옹은 지난해 침사 자격증만 갖고 불법으로 뜸 치료를 했다며 고발당했고 환자를 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김 옹의 뜸, 침 요법을 배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한의사들이 의료법 위반을 지적하고 나온 것.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고소와 소송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김 옹은 올 초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관련해 1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2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각각 심리 중이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중엔 김 옹의 지지자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대체의학 시술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부산지법은 무면허로 침을 놓다가 기소된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했다. 또 침구술을 배운 김모 씨와 자석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자기원()을 운영하는 구모 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부산지법은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치료 결과에 상관없이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 건 과잉규제로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측은 의료면허제도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