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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활동 차단 법 추진

Posted September. 26, 20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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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예고된 가운데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7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정치운동 차단을 담은 법 정비에 나섰고 부산에서는 민주노총 가입에 반발한 지부장의 사퇴가 잇따르는 등 민노총 가입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월 시국집회에 참석하고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박이제 경남본부장과 9개 시군지부장 등 11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같은 이유로 곽규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에게 정직 3개월과 1계급 강등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는 29일 인사위원회에서 민공노 부산본부장 등 16명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도 곧 인사위를 열어 12명을 징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공무원들의 정치운동을 원천 차단하는 법 정비에 나섰다. 행안부는 우선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의 금지행동인 정치활동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운동에는 정부 정책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공노 부산 강서구지부 황군수 지부장(51)은 이날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방침에 반발해 사퇴했다. 그는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조합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글에서 총투표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본인 의지와 맞지 않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앞서 23일에는 연제구지부 박홍조 지부장(54)이 같은 이유로 사퇴했다.



윤희각 이동영 toto@donga.com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