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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50억 물어내라 손배소

Posted July. 04, 20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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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190명을 상대로 모두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평택공장 점거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이유다.

쌍용차 관계자는 피해액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더 늘릴 것이라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이고 채권단이 실제로 손실을 입어 차후에 노조와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경영진 판단으로 소를 취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 파업으로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생산 차질이 7900여 대, 매출 차질은 1724억 원에 이른다며 대부분의 판매대리점과 부품 협력사들은 자금난으로 도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지난달 26일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 금지, 공장 인도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법원도 노조의 공장 점거가 불법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승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행관과 채권자 등은 3일 오후 평택공장을 찾아가 노조에 공장 점거를 풀고 시설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노조 측의 거부로 정문에 계고장을 붙이고 돌아갔다.

그러나 쌍용차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한 파업으로 계고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정리해고 등으로 고통 받는 조합원에게 회사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보상과 정리해고 철회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1억여 원보다 많은 6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올해 3월 판결한 바 있다. 이는 국내에서 벌어진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대구고법도 경북 포항건설노조에 3년 전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한 데 대해 손해배상금 5억 원을 내도록 지난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장강명 남경현 tesomiom@donga.com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