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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회수 석면 의약품 1122개 공개

Posted April. 10, 20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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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120개 제약사 1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대체의약품이 없어서 다른 의약품으로 바꿀 수 없는 11개 품목은 한 달 동안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1111개 품목은 즉시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청은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에는 건강심사평가원과 협의해 9일부터 보험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의사들이 판매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임시조치다.

이번에 판매금지된 품목 가운데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메디카 녹십자 중외제약 씨제이제일제당 일양약품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 제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번 결정은 한국독성학회 발암원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관계 전문가들의 협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전문가 회의에서도 의약품에 함유된 미량의 석면은 먹어도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졌다면서 그러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판매금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한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