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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으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오역

Posted July. 18, 20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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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MBC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4월 29일, 5월 13일 방송)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은 방송법에 규정된 중징계로 3년마다 실시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4점 감점 대상이다. 방통심의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대해 내린 심의결정문은 법원의 판결문과 비슷한 것으로, 앞으로 PD수첩에 대한 재판과 검찰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D수첩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결정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영어 인터뷰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케 함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이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케 한 점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어 오역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동영상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된 장면에서 집중됐다.

방통심의위가 PD수첩에 대해 영어오역 사례로 지적한 것은 젖소(dairy cows)이런 소 걸렸을지도 모르는(could possibly have)걸렸던 의심하고(suspect)하고 있다걸렸다고 합니다 CJD일 가능성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 만약 그녀가 병에 걸렸다면(If she contracted)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부들에게 물었더니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느냐고) 물었더니 등 6가지였다.

박명진 위원장은 MBC 측의 의견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PD수첩이 번역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오역이 굉장히 특수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오역이 미국소는 광우병 소, 빈슨은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방향으로 오역이 이뤄졌다며 오역이 바로잡혔다면 어땠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오해하게 함

심의위원회는 PD수첩 진행자인 송일준 PD가 생방송 도중 아까 광우병 걸린 소도축되기 전 그 모습도 충격적이고라고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오해하게 만든 것으로 심의규정 14조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PD수첩이 인간 광우병 발병 환자의 프리온 유전자형을 분석한 근거만을 가지고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언급한 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객관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정 견해를 가진 관계자만 인터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인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 일방적으로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 측은 협상대표 한 사람만 인터뷰한 뒤 협상에 반대하는 각 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미국 소의 나이 측정을 다루면서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점 등도 공정성 심의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오보에 대한 뒤늦은 정정

PD수첩은 15일 해명 방송에서 4가지 영어오역 진행자가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라고 지칭한 말실수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보도였다고 오보를 시인했다. 4월 29일 첫 방송이 된 후 79일 만에 이뤄진 오류에 대한 정정이었다. 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5월 13일 일부 오보를 해명했지만, 지체 없이 정정 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심의규정 제17조(오보 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MBC 제작진에 방송심의규정에 왜 오보는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겠는가. 보도의 영향력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이라며 4월 29일 방송하고 2주 뒤에 일부 해명하고, 두 달이 넘어서 오류를 정정한 것이 과연 신속하고 지체 없는 정정이었나라고 물었다.



전승훈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