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실력을 저울질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된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는 없어졌다.
또 10만 원을 내면 11만 원을 돌려받던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만큼만 돌려받는 식으로 바뀌었다.
올해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의료교육비 공제 확대
작년까지는 본인은 100만 원,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둘을 합쳐 50만 원을 공제받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자녀 2명까지는 50만 원, 3명부터는 추가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이면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준다.
병의원의 세원() 확보를 위해 의료비 공제 범위도 늘었다. 유방 확대, 지방 흡입, 모발 이식, 비만 치료 등 성형수술비와 한의원의 보약 조제비도 공제된다.
단 작년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하루 3시간 이상, 한 주에 5일 이상 수업을 받아야 교습비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만 교육을 받으면 공제를 해 준다.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
혼인이나 장례비의 소득공제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세 이하인 자녀를 혼인시키거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부모의 장례를 치를 때 100만 원씩 공제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기준이 없어졌다.
작년에는 정치자금으로 10만 원을 내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 원만 받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내에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받아야 한다.
이 점은 주의!
맞벌이 부부는 급여액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게 좋다. 돈을 많이 벌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세액 경감액이 크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쓴 돈이 90만 원 이하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까지다. 따라서 총급여가 3000만 원이면 최소한 450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써야 공제 대상이다.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 한도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 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면 연말정산 세액 납부 기한(내년 2월 10일)이 지난 뒤 3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각종 소득공제 내용을 사후 관리하고 있는데, 기부금 영수증 등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환급세액의 10%까지 부담해야 한다.
고기정 koh@donga.com






